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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약식제재 받은 증권사 반론권 강화

  • 2022.06.02(목) 11:30

회원사 권익 보호 위해 약식제재 절차 개선
코스닥 호가표시 의무기준 금액 2배 증액

한국거래소가 약식제재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들의 반론권을 강화한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 종목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위반 기준금액은 완화된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약식제재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약식제재금 제도는 위규정도가 경미하고 신속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적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자기주식매매 신고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미결제 약정수량보유한도 △누적 호가수량 보유한도 관련 단순 위반 등이 대상이다. 

우선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약식제재금 부과시 회원사가 희망할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의 선택에 따라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정식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위반 기준금액을 완화한다. 현재 회원사들은 프로그램 매매시 주문량이 코스피 종목의 경우 100억원, 코스닥 종목은 15억원 이상일 경우 호가를 표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코스닥 상장 종목의 경우 호가표시 기준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이는 코스닥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차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반복되는 동일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일정기간내 똑같은 위반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할 계획이다.

시감위는 매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를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5단계로 산정하고 있다. 회원 징계시 내부통제 평가등급에 따라 징계수준을 가중 혹은 감경한다. 

향후 시감위는 회원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피제재 회원사의 권익 및 제재 수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제재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사 등 시장참여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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