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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수산출업자도 이해상충 방지 대상"

  • 2022.07.05(화) 16:22

오는 20일 의견 수렴후 이달 말 시행
"ETP 투자자 이익 침해 예방 효과 기대"

지수산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이해상충 방지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지수상품(ETP)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7일 한국거래소는 ETP 상장 심사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수립 대상에 지수산출업무 담당자를 신규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지수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지수산출업자 본인 또는 지인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구조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신규상장신청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기초 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상품운용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이 세워졌는지 심사하고 있다.

거래소는 오는 20일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 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응해 ETP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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