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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강조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지금은 어떻길래?

  • 2025.06.18(수) 08:00

불공정행위자 임원선임 최대 5년 제한…예외조항도 많아
증시 불공정·불투명성 해소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방향은
26일 비즈워치·코스닥협회 세미나서 심층분석 공유 예정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상징하는 단어는 '코스피 5000'이죠. 우리 주식시장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꿈의 지수대'여서 너무 낙관적인 공약 아니냐는 시선도 여전합니다만, 이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국내 증시가 2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불공정·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의 하나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는데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한 번이라도 걸리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불법으로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불신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제도는 대체 어떻길래 이러한 정책방향이 이제서야 나오는 것일까요.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금전적 제재만 조금씩 강화하는 형태로 이어져왔고, 불과 반 년 전인 작년 10월에야 개정 자본시장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을 두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마저도 제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자본시장법 제426조의3)가 달려있고요. 또 위반 정도에 따라 주식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에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는 하위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규정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커녕 스트라이크를 두 번, 세 번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있고, 또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복귀 기간을 단축해주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삼진 아웃제'인 야구 규칙보다도 더 예외조항이 많아 사실상 '아웃' 없는 느슨한 규정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어떤 형태로 도입하게 될까요.

비즈워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자본시장의 미래는'이란 주제로 올해 3회에 걸쳐 새 정부 자본시장 이슈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Part. 1 코스닥 더 약자는 없다' 입니다. 

6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비즈워치와 코스닥협회가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코스닥특화세미나의 일환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에 걸쳐 △증시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상장 규정 강화 의미와 현황(이하 발표자, 코스닥협회 진성훈 연구정책그룹장) △상장 심사 규정 강화 상세 내용 및 상장사 대응방안(법무법인 린 남광민 공인회계사) △이재명 정부 공정 시장질서 공약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법무법인 린 배태현 변호사)를 다룹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세션은 내년부터 적용하는 상장폐지 제도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올 초 금융당국이 예고한 내용입니다만, 상장기업수 확대 중심의 양적 정책에서 탈피해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질적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하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방향 점검은 마지막 세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상장회사 재무·공시·IR 관계자 누구나 무료 참석이 가능합니다. 단,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참가 신청(edu@bizwatch.co.kr)을 필수로 받습니다. 비즈워치 홈페이지 배너 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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