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차명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방천 전 회장에 직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수시검사에서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인 원더플러스에 자금을 대여하고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법투자 의혹에 휩싸였다.
금감원은 이런 형태의 거래를 차명투자, 자기매매로 보고 그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사 임직원은 자기 명의 계좌로 매매 거래를 해야 한다.
임원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직무정지 처분은 중징계인 만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주긴 어렵다"면서도 "(알려진 내용에) 오류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라온 제재조치 순서에 따라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올들어 가치투자 1세대 펀드매니저들의 불명예 퇴진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회사에서 설정한 사모펀드를 활용해 부인이 지분을 보유한 개인간 금융(P2P)업체에 차명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강 전 회장의 경우 이미 지난달 18일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직을 내려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