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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말]미국주식은 배당금도 빨리 나온다던데

  • 2025.06.01(일) 10:00

국내주식보다 배당기준일과 배당일 사이 짧아
배당락 계산할 땐 시차도 고려...하루전 배당락

미국주식 투자자들이 미국주식에서 느끼는 매력 중 하나는 배당입니다. 평균적으로 국내주식보다 많은 배당을 더 자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국내주식은 주로 연1회 배당이고, 이외에는 반기와 분기배당이 많은데요. 미국주식은 대부분 분기배당이면서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종목들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주식은 고배당주와 함께 배당을 많이 주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다양하죠.

당기순이익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배당성향도 훨씬 높은데요. 2024년 기준 국내 상장사들은 최근 10년 평균 배당성향이 22% 수준이지만 미국 상장사들은 39%에 달했습니다.

또 배당이 끊기지 않고 매년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귀족, 배당킹, 배당황제주와 같은 별칭이 붙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배당에 진심인 종목이 많고 덕분에 투자자들도 꼬박꼬박 배당금을 챙겨가며 장기투자하는 투자자가 더 많다고 해요.

빠른 배당결정과 빠른 지급

미국주식은 배당 기준일과 지급일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짧은데요. 

예를 들어 애플의 올해 5월 배당일정을 보면, 5월 1일에 분기실적과 배당발표가 있고, 5월 12일(배당락일) 이전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5월 15일에 배당금이 지급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1분기 배당금은 3월31일을 배당기준일로 하고 4월 30일에 배당이 결정된 후 5월 20일에 배당이 지급됐죠.배당기준일 하루 전에 사도 배당 가능

배당기준일은 내가 그 기업의 주주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인데요. 기업들은 이날을 기준으로 주주인 사람들에게만 배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배당기준일 당일에 주식을 사도 주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당장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이 기간이 이틀(2영업일)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배당기준일의 이틀 전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하루 전에는 권리가 사라지고 이날을 '배당락일'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주식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16시간 시차가 난다는 것에서 배당락일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국시간으로는 대략 1일 전에 매수해도 배당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6월 17일이 배당기준일인 미국주식은 한국시간으로는 배당락일도 6월 17일이 되고, 그 하루 전날인 6월 16일에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6월 16일 정규장이 끝나는 6월 17일 새벽 5시까지 매수해야겠죠.

미국주식 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뗍니다

미국주식에서도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떼고 주는데요. 미국주식을 팔아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세금을 걷지만, 배당소득세는 미국 국세청이 떼갑니다. 이상할 수도 있지만 두 나라가 맺은 국제조세조약이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배당세는 미국에서, 한국배당세는 한국에서 떼고, 나중에 자국 세율과의 차액이 있으면 각자 나라에서 더 떼는 방식이죠.

그래서 미국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5%를 떼고 배당을 받는데요. 한국의 배당소득세는 14%(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5.4%)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더 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돌려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배당이 차곡차곡 쌓여서 덩치가 커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1년 동안 국내외에서 받은 배당과 다른 이자소득을 합쳐서 2000만원이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서 다른 소득에 합쳐서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물론 이 때 미국에서 떼인 배당소득세는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해주니까 배당금이 좀 많은 경우라면 내가 미국에 이미 낸 세금도 잘 챙겨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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