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혐의로 수천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5000만원,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애초 금융감독원이 올린 제재안과 같다.
금융위는 또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등에 주문자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의 펀드 판매와 관련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를 받는 NH농협은행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금감원이 상정한 과징금 105억2140만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OEM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해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행위를 들어 각각 과태료 10억원, 4억7720만원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동일하게 부과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사모증권과 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등의 일부 업무도 각각 6개월, 3개월씩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