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자기자본을 늘리라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자본금 증액을 골자로 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말 기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이 41억5000만원으로 필요유지 자기자본인 82억3000만원에 미치지 못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 22일까지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내년 3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 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여기서 최소 영업자본액은 필요유지 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을 모두 더한 것을 말한다.
금융위가 회사 측이 내놓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회사 측이 승인된 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더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 명령 이행 기간에도 금융위의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