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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MF 규정 위반 자산운용사 무더기 과태료

  • 2020.01.22(수) 14:24

CDS 연계 ABCP 편입, 기본 취지 어긋나
흥국·하나UBS·우리·DB자산운용 등 과태료

금융위원회가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정을 위반한 흥국자산운용과 하나UBS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등 19개 자산운용사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에서 ‘신용디폴트스왑(CDS)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MMF에 편입‧운용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1000만원~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 자산운용사들 행위가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과태료 기준으로 흥국자산운용은 가장 많은 금액인 7000만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다. 뒤를 이어 하나UBS와 우리·DB자산운용이 각각 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주요 운용사인 NH아문디자산운용(3000만원)과 한국투자신탁운용(2000만원), KB자산운용(2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규에서는 MMF가 적극적인 자산 증식수단이라기보다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예치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MMF의 투자대상을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어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정한 신용사건 발생시 손실 규모가 확대돼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상품을 편입‧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 및 특정부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각종 규제와 관련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CDS 연계 ABCP는 CDS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을 말한다. CDS 연계 ABCP는 평상시에는 회사채 등 기초자산의 이율과 CDS 프리미엄이 동시에 반영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CDS 계약에서 정한 준거대상의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담보로 제공된 기초자산이 CDS 손실보전에 우선 사용해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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