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과태료 부과액을 줄인 것을 제외하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원안을 그대로 따랐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금융위에 보냈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액을 금감원 원안보다 우리은행 30억6000만원, 하나은행 87억6000만원을 각각 줄여 수정 의결했지만, 그외 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정지 등은 금감원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이 별도로 조치하게 된다.
윤 원장은 지난달 3일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前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가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지될 경우 통지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번에 금융위의 기관제재 결정이 확정되면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당장 우리금융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 손 회장 연임을 주총안건으로 올려놓은 상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손 회장에 대한 징계통보가 오는 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률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