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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내면 '20년 장기할부'로 서울에 자가?

  • 2026.03.10(화) 18:02

서울시, 청년주택 통합 '더드림집+' 선봬
2030년까지 7.4만가구 공급 목표
월세 지원 대상 늘리고 전세사기 예방도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 사다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대상 주거비 지원 확대와 주거공간 공급,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담았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 세대의 90%인 115만세대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서울 소재 원룸의 임대료는 2015년 월 49만원에서 2025년에 80만원으로 올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새 31만원이 오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화) 청년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20년 할부'…당장은 600가구뿐

서울시는 10일 오전 11시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의 출범을 선포했다.

시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새 브랜드와 함께 내놓았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의 공급 물량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바로내집'을 신규로 도입한다. 바로내집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계약금만 내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식이다.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로 낸다. 신내4지구에서 공급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600가구를 선보인다.

시는 대학가 주변에 저렴한 월세로 대학 신입생이 머물 수 있는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도 공급한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소위 '반전세'라 불리는 보증부월세(보증금이 비싼 대신 월세가 저렴한 임대)로 임대인과 계약하고 이를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최대 3000만원의 보증금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학가 주변으로 이주한 청년을 위한 '청년 공유주택'도 늘린다. 우선 대학 인근 정비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 물량 확보와 공공매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 공유주택 31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력해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부지에 여러 대학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준공공형 공유주택도 1500가구를 짓는다. 역세권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지 내에 민간형 공유주택 1400가구를 선보인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임대주택과 본인 저축액만큼 시가 추가로 적립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연계를 통한 디딤돌청년주택도 2030년까지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도 시유지와 SH부지를 활용한 청년복합거점 1000가구와 중위소득 100% 이하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을 위한 직장 인근 전용 임대주택 600가구, 저활용 소규모 시유지를 활용한 '자립준비청년주택' 10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지원에도 나선다.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14년 만기, 최저 2.4%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화) 서울 청년 홈&잡(Home & Job) 페어를 찾은 청년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월세 20만원 지원 못 받아도 관리비 8만원 지원

시는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비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임대인의 위험도 분석을 제공한다.

우선 시는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 시범 도입에 나선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을 했을 때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는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에 한해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를 운영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최대 1년간 월 20만원 내에서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 범위를 한부모 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1인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다.▷관련기사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20만원 지원(2022년6월20일)

아울러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청년 1500명에게도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 관련한 이자를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본인 소득 기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서울 내 임대차 계약 예정자에게 연 3000건을 제공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AI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일반 임대인과 차이를 도출한 데이터다. 계약안전도와 위반건축물 여부 등 주택정보 12종과 고액상습체납 여부, 보유 주택 수 등 임대인 정보 12종의 위험신호를 체계화했다.

전세사기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1만3000명에서 올해 2만명까지 늘린다. 

청년안심주택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지원도 병행한다. 청년은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간사업자의 3년간 공공기여율은 5%포인트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경우 기존 20%에서 15%만 적용하는 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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