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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전산 장애 보상안 마련

  • 2019.08.13(화) 16:43

전담 조직 구성해 보상 절차 밟기로
매도 주문 미체결 고객에 차액 보상

유진투자증권이 최근 발생한 전산 장애 사고 관련 피해보상안을 내놨다. 전산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되었을 주문과 장애 복구 후 실제 매도 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진투자증권은 13일 전산 장애 피해 보상기준 및 절차를 공지하고 신속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버 시스템 일부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오전 9시2분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58분 동안 홈트레이딩서비스(HTS),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해외주식 서비스 등 전 매체 접속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사고 후 보상을 위한 피해 접수 채널을 오픈하고 보상안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 주말 동안 보상안 검토 작업을 거쳐 보상기준을 마련했다.

피해 보상 대상자는 ▲전산 장애 시간 중 매도 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 장애 시간 중 체결 가능한 가격 범위 내 주문 ▲전산 장애 복구 후 지난 12일까지 매도주문이 완료돼 손실 금액이 확정된 경우 ▲전산 장애 시간 중 당사와 통화를 시도한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되었을 주문과 장애 복구 후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이 보상금액으로 지급된다. 현재 유진투자증권은 주문 매체별 피해 사례를 취합 중이며 정확한 보상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보상안은 관련 규정 및 과거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고객 중심, 피해 최소화, 합리적 보상 등 세 가지 원칙 아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발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는 "IT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 등 철저한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고객께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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