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모면…11일 거래 재개

  • 2018.12.10(월) 20:07

상장유지 결정…"기업 계속성 문제없어"
향후 3년간 '경영투명성 개선작업' 점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경우 수를 피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투명성 개선 작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점검할 계획이다.

 

▲ [사진=이명근 기자/qwe123@]

 

10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게 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한 결과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상장폐지로 결정지을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가 밝힌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이다.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했다고 결론지은 것.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3년 회계 처리에 대해선 과실로, 2014년은 중과실로 판단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곧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판단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는 전면 정지됐다. 같은달 30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유지 적격판단 대상이라고 보고 기심위에 안건을 회부했다.

기심위는 상장기업의 상장 적격성 유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와는 별도로 공정성을 추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설립됐다. 법률·회계·자본시장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한 풀에서 7명을 선임했다. 공정성 유지 차원에서 선임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심위 개최는 안건 회부 뒤 약 일주일이 흐른 10일에 이뤄졌다. 시장 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결정하겠다는 취지에서 비교적 이른 시간에 열렸다는 설명이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이뤄졌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 전망과 수주잔고, 수주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등으로 채무 불이행이 현실화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다만 경영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내 감사기능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강화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이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는 1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 시작과 동시에 정지 상태를 유지해왔다. 당시 종가는 33만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