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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

  • 2019.03.05(화) 11:31

인별 소득 기준 통합 과세체계 마련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합 과세체계를 마련한다. 지난해 11월 자본특위가 출범한 후 발표한 첫번째 과제다.

자본시장특위가 5일 발표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사람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한다.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 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이며 형성된 것으로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손실이 나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다. 많은 국가가 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0.3%의 높은 세율을 유지해 자본시장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이 됐다.

여기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부담 문제도 거론되자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매매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고 상품 간 손익 통산이 되지 않는 현 체계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제적 실질이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손익 통산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해당 연도 전체 투자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해 주는 손실이월공제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펀드 과세의 경우에도 펀드 간 손익 통산과 잔여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또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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