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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패스포트'로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갈 길 멀다"

  • 2019.05.10(금) 16:45

한국만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안 돼
역외펀드 등록 간소화 등 다각도 검토

마치 여권(Passport)처럼 아시아 펀드들이 여러 나라에서 손쉽게 사고 팔릴 수 있는 '펀드 패스포트'에 금융당국이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규제환경 개선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넘어서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는 펀드 패스포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세부 과제를 선정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가 열렸다. 사진=김혜실 기자

◇ "펀드 패스포트로 힘 뭉치면 UCITS 버금가"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여권에 비유하며 성공적인 제도 도입과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비췄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5개 회원국 간에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유럽의 뮤추얼펀드(UCITS)처럼 펀드 등록과 거래, 판매 정보 등을 표준화해 국경 간 거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국내 공모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되고, 다른 회원국의 패스포트 펀드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반 역외펀드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운용사 입장에선 국내의 한정된 투자기반을 넘어서 가능성 있는 해외시장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원국의 다양한 펀드가 유입됨으로써 펀드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싱가폴, 대만, 홍콩 등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옵저버 국가도 참석해 패스포트 확대 가능성도 점쳐졌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단일판매 시장이 출범하면 규모의 경제, 채널 선진화, 경쟁 효과, 분산 투자 등으로 펀드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며 "더 큰 단위의 단일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힘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북아 금융허브 꿈꾸지만 법안도 통과 못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2016년 5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과 제반 준비를 해왔다. 그 결과 일본, 호주, 태국 등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완비해 올해 2월부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했고 뉴질랜드는 6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넘어서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유럽 펀드 시장의 룩셈부르크처럼 우리나라가 역내에서 주요 펀드 설정국 지위를 획득할 경우, 펀드 거래의 거점으로 활용돼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도약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논의 중이다. 송홍선 박사는 "회원국 간의 규제 환경을 비교해보면 호주, 일본, 태국 등은 규제 환경 개선에 적극적지만 한국은 약한 편"이라며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금투협 차원에서 국경 간 거래에 적합한 회사형 펀드의 활성화 방안과 집합투자관리회사의 도입,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한 세제 분야 선진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최근 역외펀드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된 등록 양식을 개발해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룩셈부르크의 역외펀드 신청 양식을 벤치마크해 단답형 체크 방식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변경하는 샘플 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해외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내 투자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며 "법안 개정과 함께 패스포트 성공을 위해 제도, 세제, 인프라, 비즈니스 등의 세부과제를 선정해 연구하고 금융당국과 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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