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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 펼쳐라"

  • 2019.09.04(수) 16:25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 열려
수익률 제고·자본시장발전 위한 능동적 대응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700조원 규모의 국민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수익률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의사결정, 일부 이해관계자에 따른 의사결정 등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분명한 기준과 함꼐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 "명확한 대상과 범위 규정해야"

4일 국민연금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해 본격적인 스튜어드십코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8월 현재 10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유율이 내년 기준 8.74%가 예상될 정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799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무려 286개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운용 규모가 늘어나 국내 주식투자 규모와 비중이 커지면서 연금의 투자 정책이 금융시장과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3.7%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17.5%까지 상승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금자산을 증식하려면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다소 소극적 영역에 머물렀던 것은 정치적 영향력, 일부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등 일부 우려로부터 신뢰를 완전하게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주주활동의 대상 및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김혜실 기자

◇ "수책위 선정과 주주활동 절차 명문화 필요"

우선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조언됐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책위 위상과 임무가 막중해질 텐데 현재로선 전문성, 독립성, 책무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수책위 위원 선정 방식을 개편해 자격요건과 다양한 구성 원칙을 운용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범위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활동 범위를 이사회 관여 등 직접적 주주제안으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실효성 측면에서 공개주주서한을 병행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지막 단계인 주주제안까지 실패할 경우 투자 비중 조절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역시 "한국도 비공개성만 철저히 유지하고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설득력있게 대화하면 얼마든지 효과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며 "해외 연기금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 비재무적인 ESG 요인까지 고려해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절차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현재 수탁자위원회 위원인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위원회를 개최하면 개최 사실과 안건에 대해 자료를 배포하고 있어 비공개 대화의 어려움이 많고, 비공개 대상 선정 범위도 한정되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도 "위원회 개최와 안건이 공개되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해 주주와 수익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사실이 주주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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