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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효성·대림 등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 2020.01.14(화) 15:33

14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모색 토론회'열려
"대한항공 사례 등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여전히 소극적"
국민연금, 지난해 12월 적극적 주주활동가이드라인 의결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횡령·사익편취 혐의 등으로 문제가 된 효성과 대림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행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학영·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실행위원)는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고 한진칼에만 정관변경이라는 제한적 주주권행사를 했다"며 "횡령·배임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1심판결 전에도 반대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너무 소극적으로 주주권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정상영 변호사는 "올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횡령죄로 실형이 선고된 효성의 조현준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2018년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고 허위 직원을 두고 약 16억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령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조현준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은 가족 개인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을 대림산업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브랜드 사용료를 내도록 해 대주주 일가에게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익편취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현준 회장과 이해욱 회장 모두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등기이사 재선임 안건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조현준 회장의 재선임 안건이 올라오면 국민연금은 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다만 지분율 구성상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므로 주주제안으로 횡령·배임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정관변경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9월 분기보고서 기준 ㈜효성의 조현준 회장을 포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4.72%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효성지분 9.97%를 보유중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도 조현준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재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반면 대림산업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9월 분기보고서 기준 대림산업의 이해욱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3.12%이며,  국민연금은 12.24%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국민연금 지분율은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함께 다른 주주까지 가세한다면 이해욱 회장의 재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효성의 조현준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4%정도라 아무리 많은 주주들이 반대하더라도 재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대림산업은 이해욱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3%이고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12%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국민연금은 기업과 대화를 하고 이후 개선되지 않으면 정관변경, 이사해임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독립이사 추천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속히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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