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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위반 총 88건…25%는 과징금 등 '중조치'

  • 2023.03.01(수) 12:00

공시의무 위반 88건…21년도(87건)와 유사한 수준
비상장법인 위반건수 압도적…코스닥도 다수 위반

지난해에도 공시의무를 위반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상장기업들이 다수 나타났다. 이들은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공시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는 사례도 상당수였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상 공시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이 조치를 내린 건수는 총 88건이다. 이는 2021년(87건)과 유사한 수치다. 역대 공시의무를 위반해 조치한 건수는 ▲2018년 65건 ▲2019년 149건 ▲2020년 193건이었다.

금감원의 조치는 크게 중조치와 경조치(경고)로 나뉘는데 중조치는 ▲과징금 ▲증권발행제한(상장폐지 또는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기업에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 ▲과태료가 있다.

지난해 고의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해 과징금 등 중조치를 받은 건수는 22건(25%)이었다. 

공시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지연제출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도 1건 있었다. 

유상증자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 위반은 28건이었다. 반면 지난해 발행공시 위반건수는 18건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발행공시 위반 건수가 더 늘어난 것이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등의 공시를 위반한 건수는 18건이었다. 이 중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을 때 제출해야 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미공시하거나 늦게 공시한 건수는 8건이었다. 담보제공 등 주요약정 등을 기재누락한 경우(4건)도 있었다.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한 건수는 88건이지만 조치대상 회사는 65개사다. 1곳의 회사가 두 건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중 비상장법인 비중이 73.8%(48개사)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법인은 26.2%(17개사)인데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사(15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장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상장법인들이 공시의무에 대한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 공시인력의 잦은 교체, 경영진의 공시인식 부족 등이 있어 반복적으로 공시위반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공시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공시의무교육 및 홍보를 하는 등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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