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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인수 제동걸린 카카오…법원, 가처분 인용

  • 2023.03.03(금) 18:33

SM엔터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하이브, SM엔터 경영권 분쟁 한층 유리한 국면

SM엔터테인먼트(종목명 에스엠) 경영권 분쟁이 분기점을 맞았다. 카카오 대상 신주 발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프로듀서와 현 경영진이 맞붙은 가운데 법원은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으로 카카오가 SM엔터 신주를 단 1주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하이브가 한층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비즈워치

이수만 손들어준 법원…카카오 대상 신주발행 금지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부 민사부는 이수만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대상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선 안된다는 결정이다.

앞서 지난달 7일 SM엔터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111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105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9.05%의 SM엔터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이 전 총괄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양측 변호인들은 각자의 논리와 주장을 펼쳤다. ▷관련기사:에스엠 신주발행 가처분 첫 심리…'위법' vs '정당' 팽팽(2월22일)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이 전 총괄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총괄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 측은 "법원이 SM엔터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고,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도 사업 전략의 수립 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M엔터 지분 현황/그래픽=비즈워치

경영권 분쟁 유리한 고지 점한 하이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카카오는 SM엔터로부터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받지 못한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반면 하이브는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에서 목표수량(총발행주식의 25%)을 사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이수만 전 총괄 보유지분 14.8%를 인수한 1대주주다. 이 전 총괄의 잔여지분(3.65%)도 의결권을 함께 행사한다.

아울러 갤럭시아에스엠 등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응한 일부 지분을 더하면 최소 20%이상 의결권을 확보하면서 경영권분쟁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다만 카카오 측이 SM엔터 인수를 포기하지 않고 맞대응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지난달 27일 카카오는 하이브가 주장한 카카오의 SM엔터 주주이익 훼손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카카오는 주주총회에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새로운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는 정관변경 안건도 공시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16일과 28일 단일계좌에서 매집한 5.53%의 지분이 만약 카카오 측 우호지분일 경우 현 경영진, 얼라인파트너스 지분을 합치면 7.01%의 지분을 보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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