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물건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에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담기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결제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공인인증서나 본인확인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30일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LG CNS가 개발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엠페이(Mpay)'를 적용해 오는 9월 안으로 가칭 '카카오간편결제'를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BC·신한·KB국민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엠페이는 액티브X나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등 각종 플러그인을 설치하거나 공인인증서 등을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모바일 결제로는 최초로 보안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사용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30만원 이상치 물건값을 지불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려면 계좌이체나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로 30만원 이상 구매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과정을 거쳐야 했다. 카카오간편결제는 이러한 절차를 건너 뛰는 셈이다.
카카오톡 사용자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등록한 이후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를 할 수 있다. 미국 이베이의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처럼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카카오간편결제를 자사가 운영하는 유통 플랫폼 '카카오 선물하기'에 도입하거나 G마켓 등 외부 쇼핑몰 업체와 계약을 통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이와 별개로 국민은행 등 15개 은행과 손잡고 카카오톡으로 소액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뱅크월렛 카카오'도 준비하고 있다. 오는 9월 나올 뱅크월렛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연락처가 등록된 사람끼리 카카오 계좌에 있는 돈을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