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단통법 회동 "기업만 이익보면 특단 대책" 날선 경고

  • 2014.10.17(금) 09:30

정부-이통‧제조사 CEO 간담회
최양희 장관 "국민 부담만 늘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와 관련 업계 최고경영자(CEO)가 긴급 조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기업들에 촉구했다.

 

최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조사 및 이동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단통법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하지만 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단통법의 취지를 오해받는다면 이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되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 장관은 "이통사, 제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하지만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초반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 가격 인하와 공정한 시장 경쟁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소비자들과 판매점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효과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기업들이 소비자와 대리점, 판매점의 어려움을 분담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장관과 최 위원장 외에도 미래부·방통위 통신담당 실·국장이 참석했다. 제조사측에서는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과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이통사에서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