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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없애고 출고가 낮추고..'부랴부랴'

  • 2014.10.23(목) 10:22

SK텔레콤, 내달부터 가입비 안받기로
KT 위약금 폐지..단통법 보완책 줄줄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보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약정 없이 기본요금을 깎아 준다거나 단말기 보조금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제조사들도 인기 제품의 출고가를 살짝 낮추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단통법이 실효성 논란이 일자 관련 업계가 후속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는 것이라 관심이 모인다.

 

SK텔레콤은 내달부터 휴대폰 가입비를 폐지하고 갤럭시노트4 등 최신 스마트폰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그동안 고객이 가입할 때 부담하던 1만1880원의 가입비를 내달부터 안받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9년 11월에 가입비를 기존 5만5000원에서 3만9600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앞서 정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통사들에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의 가입비 인하 계획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내년 9월에 가입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하나 SK텔레콤은 이보다 10개월 앞당겨 시행한 셈이다.

 

보조금도 늘리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지원금을 기존 10만9000원에서 최대 22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갤럭시S5 광대역 LTE-A, LG전자 G3 Cat 6 등 5종의 최신폰도 약 5만~8만원 더 주기로 했다. 이외 SK텔레콤은 고객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새로운 구조의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KT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금제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방안을 지난 22일 내놓았다. KT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는 단말기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 받고,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할인 받아왔던 요금을 위약금으로 토해내야 했다. 예를 들어 6만7000원 요금제를 24개월 의무 가입하면 매월 1만6000원 통신비를 할인받는데,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 할인받았던 요금을 도로 줘야했다.

 

KT의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이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KT와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도 단통법 보완책을 지원금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조사들도 이통사 요청에 따라 출고가를 낮추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4 출고가를 기존 69만9600원에서 64만4600원으로 5만5000원 인하하기로 했다. LG전자 역시 23일자로 G3 비트와 G3 A, Gx2 등 3종을 대상으로 출고가를 많게는 10만원 가량 낮추기로 했다.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관련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 조찬회동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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