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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에 난색 표하는 3가지 이유

  • 2025.05.08(목) 12:26

"손실액 수조원 달할수도…소송 가능성"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오남용 우려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 SUPEX홀에서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SK텔레콤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는 가입자 위약금 면제 요구에 이용자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 가입자 이탈로 회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실 등에 '위약금 면제 해지 관련 의견'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가 어려운 이유로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손실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 △사회 전반의 신뢰와 시장 질서 등을 꼽았다.

① 존립기반 흔들

이 설명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현재 기한 없는 신규모집 중단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까지 시행하면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위약금이 많이 남아있는 가입자를 중심으로 번호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수백만 회선이 해지될 경우 손실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 기간 통신망 사업자로서 국민의 안정적인 통신 이용, 국가 안보, ICT(정보통신기술) 기술 발전 등의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모두 위약금 면제 방침에 확답을 하지 않았다. 회사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상법 393조에 따르면 일상적인 경영활동이 아닌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최고경영자가 임의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경우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간 차별  

이용자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번호이동 고객 중에는 위약금이 남아있는 고객과 없는 고객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면 위약금이 없는 고객만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이 확산하면 결국 위약금 없는 고객에게도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SK텔레콤에 남아있는 고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약금에 해당하는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면, 결국 모든 고객에게 위약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하는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③ 오남용 등 시장혼란

SK텔레콤은 책임과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아직까지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조치를 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비스 이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고객도 '우선 바꾸고 보자'는 여론에 휩쓸려 번호이동 엑소더스에 편승할 여지도 있다는 게 회사측 판단이다.

일부 가입자가 위약금을 오남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되파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폰과 같은 고가 단말기를 중고로 되팔면 40만~80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위약금 면제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SK텔레콤을 상대로 해킹 피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는 유영상 대표가 참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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