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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제도권 진입…명칭은 '가상자산'으로 통일

  • 2020.03.05(목) 17:19

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무회의 거쳐 내년 3월 시행
실명계좌 발급받고 ISMS 인증 받아야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게 됐다. 그동안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규제 아닌 규제를, 사용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준허가제 도입과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금법 개정안)'이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것이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와 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 및 감독하게 된다.

이외에도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금융위는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금법 개정을 환영한다"면서 "특금법의 개정내용과 금융당국의 규제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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