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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까지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경고

  • 2021.04.22(목) 17:25

은행 실명확인 계정 등 요건 못 갖추면 폐업 불가피
투자자들, 신고현황 확인해야…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이 의무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9월 예정된 신고접수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폐업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간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갖춰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22일 금융위원회는 신고 여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지 결정될 예정이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폐업 가능성이 있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용자들이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은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영업의 개시‧종료가 자유로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특금법 시행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은행과 제휴가 필요해졌고 은행들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외에는 제휴를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기한 이후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가 줄폐업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통해 영업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4곳에 불과하며 시중은행들은 추가 제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계약 중인 거래소에 대해서 새롭게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인증 제휴를 맺지 못해도 가상화폐끼리 거래가 가능하지만 은행 계좌와 연계한 현금 매매가 불가능해 요건 미충족시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고 없이 폐업할 경우 투자자 보호가 우려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 가격 급등을 고려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한 분위기다.

이날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을 못한 거래소는 폐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도 한국은행처럼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란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6월 동안 관계기간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 진행 상황 점검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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