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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FIU 심사 넘을 수 있을까

  • 2023.02.24(금) 12:14

레온 싱 풍, 고팍스 대표 등기…이사회도 물갈이
업계, 변경신고 수리 여부 촉각…투명성 확보 관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꼽히는 바이낸스의 국내 시장 진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진=비즈워치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꼽히는 바이낸스의 국내 시장 진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의 최대주주가 된 데 이어 레온 싱 풍 대표가 취임하면서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할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마무리 단계

24일 스트리미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레온 싱 풍(35)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이사가 지난 3일자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국내 바이낸스 사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 국적의 스티브 영 김(37), 산업회복기금(IRI)을 맡은 캐나다 국적의 지유자오(30)가 각각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이달 초 바이낸스가 스트리미의 지분 과반을 인수하며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 시기와 맞물린다. 이준행 전 대표이사, 공동 창립 멤버인 박준상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스트리미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기존 이사회 멤버 중에서는 박덕규 KB인베스트먼트 이사만이 기타비상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레온 싱 풍 대표가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고, 이사회가 모두 바이낸스 관계자로 물갈이된 만큼 이미 경영권이 넘어갔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팍스는 이 전 대표와 박 CBO 모두 이전과 같이 직무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경영 이사회에서 빠진 만큼 지배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의 성명 및 국적이 변경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만 한다.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에 따르면 신고기한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다.

스트리미는 아직 FIU에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 FIU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신고 서류를 검토하게 되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바이낸스라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본사 소재지가 불투명하고 자금세탁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최대한 리스크를 없앤 뒤에야 신고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지배구조·자금세탁방지 등 판단 남아

가상자산 전문가 사이에서는 FIU가 변경신고를 쉽게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바이낸스의 불투명한 경영과 지배구조 때문이다. 바이낸스의 서류상 본사 위치는 조세회치처로 유명한 케이만제도인 데다,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이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전에도 해외 거래소가 국내에 진출한 적은 있다. 크립토닷컴이 지난해 코인마켓거래소 '오케이비트'를 인수해 변경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고팍스가 국내에 5곳밖에 없는 원화거래소이며,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연동이 되는 만큼 오케이비트와는 상황이 다르다. 스트리미는 지난해 8월 전북은행과 2년 단위 실명확인 계좌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전북은행은 바이낸스가 최대주주가 된 후에도 자금세탁위험은 없는지, 실명계좌를 유지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당국의 기조에 따라 은행의 최종 판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레온 싱 풍 대표는 국내에 들어와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고팍스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잘 맞추고 (오더북 등) 문제가 될 만한 투자 상품을 들여오지 않는다면 리스크는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인수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바이낸스US냐 아니면 바이낸스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설기환 한국자금세탁방지협회장은 "(스트리미의 변경신고를) 수리해준다는 건 해외 거래소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 영업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이라면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표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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