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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사태 한달…피해규모 여전히 '오리무중'

  • 2023.07.20(목) 18:24

재판부 소명 요구…다음달 31일 2차 심문기일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20일 델리오 회생 절차와 관련해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사진=비즈워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입출금 중단 사태 후 한달이 넘도록 자산 피해 규모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델리오는 첫 번째로 열린 대표자 심문 기일에서도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았는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사와 검찰 압수수색으로 심문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맹탕으로 끝난 심문…"충분한 자료 없어"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2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제4별관에서 델리오 회생 절차 관련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르네상스, 이용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앤비파트너스 측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진행했으나 델리오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FIU의 조사와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심문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델리오의 주장을 참작한 것이다. 법원은 다음달 31일에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델리오에 충분한 소명을 요구했다.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에게 맡긴 가상자산의 손실 규모나 상환 가능한 채권, 자산 규모도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정상호 대표는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 규모를 일부러 숨기는 게 아니라 한달간 고소고발과 압수수색으로 인해 회사가 어수선하다보니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채권회수를 진행하고 있다보니 피해규모를 특정하기 이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델리오가 보전 처분명령을 받고도 가상자산을 현금화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질문했다.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데, 델리오는 자사 지갑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을 빗썸 거래소로 이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상호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델리오 사태, '묵묵부답'이 불신 키웠나

델리오는 지난달 14일 이용자 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예치한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중단한 데 따라 연쇄적으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루인베스트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B&S홀딩스에 위탁운용을 맡겼는데, B&S홀딩스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출금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오는 입출금 중단 사태 후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정상호 대표는 채권을 회수하거나 회사를 매각해서라도 이용자 출금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에게 맡긴 자금의 규모와 재무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상호 대표는 입출금 중단 직후인 지난달 17일 이용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B&S홀딩스와 하루인베스트에 따라 (회수 가능한 채권 규모가)유동적이며, 재택근무로 인해 재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며 "이용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게 되면 소통하면서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델리오는 이용자 대표 회의를 구성해 만난 자리에서도 여전히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정 대표는 지난달 30일 델리오 이용자와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법원을 통해 아시게 될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델리오 이용자 95명은 지난달 23일 델리오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금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도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은 이용자들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일부 델리오 이용자는 회생 절차를 반대하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돌려받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철회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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