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빗썸 등이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다. 제보자는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서 제보하면 된다. 제보는 DAXA의 제보 메일(jebo@kdaxa.org)을 통해 할 수 있다.
DAXA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1차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하고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DAXA에 회신하면 이 결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게 된다. 만일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시 FIU는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