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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면접 왜 불합격이죠?"...자동화 결정 거부 가능

  • 2024.03.06(수) 16:5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AI 결정으로 권리 제한시 거부·해명권 마련

/그래픽=비즈워치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 면접을 통해 회사의 채용 합격 여부가 결정됐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AI만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결정이 이뤄진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은 사람의 개입 없이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등 처리 과정을 거쳐 정보 주체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 결정을 뜻한다.

가령 일반적인 면접이 아닌 AI 면접만으로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가르는 경우, 사람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된다. 다만 인사위원회 등이 AI 면접 결과를 참고만 하는 경우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에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내려진 영역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를 상대로 한 정보 제공 등의 대응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처리되는 방식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정보 주체는 AI를 통해 이뤄진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과 의견 제출, 검토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에 요구할 수 있다.

또 정보 주체는 권리 박탈, 제한 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의 개입을 통해 결과를 다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 등 개정 사항은 개인 정보의 안전한 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 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된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면서 민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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