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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추진…차명거래 막는다

  • 2024.11.01(금) 09:27

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5년이하 징역

코인 차명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실명제처럼 가상자산도 본인 명의로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실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이를 어길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이미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와 위반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실명제를 강제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했다.

코인 실명제 도입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어베일(AVAIL) 코인' 사태다. 어베일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 직후 15분 만에 1380%나 폭등해 시세조종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의 대리 매도 등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민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의 코인시장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며 "코인 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러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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