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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체결 집중계정 잡아낸다…"코인 시세조종 꼼짝마"

  • 2024.07.04(목) 12:35

금감원, 이상거래감시 가이드라인 발표
가격·거래량 급변시 고관여 계정 적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월 서울 마포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가상자산 시장에 만연했던 자전거래와 가격 펌핑 등 시세조종 행위가 철퇴를 맞게 됐다. 김치코인과 단독상장 코인 위주로 발생하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없어지면 시장 정상화와 함께 이용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촘촘하게 조사해야 한다.

가격·거래량 변동이 심한 종목을 탐지하면 거래소는 해당 종목에서 주문과 체결 관여도가 높은 계정을 잡아내야 한다.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인적사항, 주문유형, 공모관계 등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유무를 판단한 후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업비트, 빗썸 등 5개 원화거래소와 핫라인 구축 등 신속 보고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주요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출 시스템을 대부분 구축했다.

거래소 성실 보고가 관건…미보고땐 과태료

하지만 이상거래 탐지와 보고의 주체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대형 거래소들은 이전부터 자체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왔지만 판단 기준이 관대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김남국 의원이 대량의 코인을 전송할 때 한 거래소는 이상거래로 신고하지 않아 보고의무 위반 논란이 있었다. 또 현재도 대부분 거래소에서는 특정 알트코인의 이유 없는 거래량·가격 급등락 등 시세조종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 등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보고 의무가 강화되지만, 금감원 등 당국의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용자보호법은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통보를 하지 않으면 거래소에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존에 자의적으로 해왔던 식으로 하면 당국의 강력한 제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금감원에 전담팀이 생길 정도니 법에서 정한 사항이나 업무관련 지시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까지 거래소들은 이상거래로 의심돼도 대형 고객 이탈 우려와 거래량 증가 등 이해관계를 우선시해 이상거래로 판단하고 보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거래소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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