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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논란] 1-③9월 국회 통과할까

  • 2013.07.30(화) 14:37

법무무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상법과 관련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 의원 입법, 주요 내용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사진)은 지난 15일 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주총회 안건 의결에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법무부의 상법개정안 중 전자투표제 도입과 다르지 않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나라 회사의 주주총회는 많은 경우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열리는 경우가 많다. 올해 3월 22에는 무려 655개의 기업이 주주총회를 해 슈퍼주총데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때문에 여러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주주총회의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확대와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의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 의원은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냈다. 이 법안은 일정규모 이상인 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 수를 5명으로, 전체 이사 수의 2/3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중 1인을 사외이사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외이사 선출과 운영에서 법무부의 상법개정안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사진) 역시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중(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명시했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주주는 주주권자로서 지주회사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인 자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의 손해는 모회사의 손해로 귀결되기 때문에 손해의 궁극적인 당사자인 지주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강구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역시 법무부 개정안과 다르지 않다.


 

앞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사진)은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등 복합금융그룹 체계가 확산됨에 따라 모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자회사나 손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모회사 소수주주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진보 진영인 정의당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상장회사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총주식의 0.5%내지 1%의 주식을 보유한 자만이 집중투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해 그 문턱이 여전히 높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역시 자회사 정보에 대한 청구권이 소액주주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9월 국회 통과 가능성은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8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대선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고, 야당에서도 큰 반대가 없는 상황. 얼핏 보기에는 여야가 쉽게 합의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재계와 학계의 문제제기가 만만치 않아 그리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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