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투표가 여당 불참으로 무산되자 이를 선포하려는 정의화 국화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지만 이날 재의안은 여당의 불참으로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이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여당 의원들 중 유일하게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참여했다.










▲ 김무성 대표의 투표 독려하는 이종걸 원내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