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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주주활동 강화

  • 2018.07.30(월) 12:19

30일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재논의 끝에 코드 도입 의결
경영참여 원칙 배제, 특별 사안은 의결 통해 주주권 행사
박능후 장관, "조금씩 양보해 전반적으로 원안대로 통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의결하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는 전반적으로 원안인 정부 안을 중심으로 통과가 됐다. 지난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들간 이견을 보인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부분도 합의를 봤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수정은 됐지만 큰틀에서 보면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위원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5차 회의 때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부분은 원칙대로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다만 주주가치의 심각한 훼손이 있는 특별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박 장관은 "노동계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특별 의결을 통해 경영참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경영계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주주가치의 심각한 훼손의 기준 역시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5%, 10%룰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영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운용위원회가 수익률을 반환하면서까지 경영참여를 결정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자산을 위탁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문제도 합의를 봤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만 위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를 사전공시하겠다는 내용도 통과됐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한해서만 사전공시하기로 했다. 사전공시의 범위도 전문위원회가 정한다.

박 장관은 "사전공시 부분은 원안보다 범위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는 문제는 자격요건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보다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위탁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안건도 도입됐다. 다만 가점부여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박 장관은 "사실상 오늘부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선언된 것"이라며 "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은 내년 하반기 이후 정도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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