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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스튜어드십코드와 5%룰

  • 2018.08.02(목) 16:41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기업 관여 늘어날 듯
'단순투자 목적'에 맞는지 논란…금융위 개편 작업 착수

지난 1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업과의 대화를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기업 가치와 투자 수익을 장기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으리란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수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투자자 행동강령입니다. 우리나라 버전은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내부 지침 마련을 권고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를 실천해나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법적인 문제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5%룰'입니다.



5%룰은 투자자가 특정 회사 지분의 5% 이상을 갖고 있으면 5일 이내에 그 배경과 이유를 공시해야 하는 법률적 의무 사항을 말합니다.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라고도 합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선 1991년 처음 소개됐습니다.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에 대항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지분 3%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는 주주제안과 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죠. 보유 지분이 5%를 넘으면 마음먹기에 따라 기업에 적잖은 영향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겁니다.


5% 공시 의무는 주식 보유 목적에 따라 강도가 다릅니다. 주식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와 경영참여로 나뉘는데요. 경영참여 목적이라면 원래 규정대로 5일 이내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데 반해 단순투자 목적의 경우는 지분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공시 일정이 좀 달라집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 그 목적을 '단순투자'로만 밝혀왔다는 점입니다. 스튜어드십코드 항목을 보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기업 측에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이걸 단순투자에 따른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 수만 299개. 국민연금으로서는 자칫하면 부담만 늘어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이 주춤할 수 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팔을 벗고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기금들을 대상으로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5%룰에 대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 부담을 합리화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룰과 비슷한 '10%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으면 이른바 '주요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주요주주는 한 주라도 사거나 팔면 그 내역을 공시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가리켜 10%룰이라고 부릅니다.


10% 이상 지분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얻은 발생수익을 반환하는 규정도 있는데요.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 차익을 얻으려는 걸 방지한다는 차원에서입니다. 금융위는 이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5%룰과 같은 개정 작업엔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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