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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 5% 이상 대량보유자, 보유목적 공개해야"

  • 2022.08.18(목) 11:13

3분기 중 '기업공시 서식·실무안내서' 개정

앞으로 상장사 주식 5% 이상 대량보유자는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기업공시 서식·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5%룰'의 개선 차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특별관계인의 합산 보유 지분이 5%를 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 보유목적이나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이 체결 및 변경된 경우에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5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현행 공시 서식은 5%룰 의무자에 대해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유 목적으로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회사·경영진과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량보유 보고 시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되 법령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관행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된 서식에 따르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면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향후 계획을 수립하면 '정정공시'해야 한다. 이후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을 보고하면서 법령상 예시를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 소멸되면 '변경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3분기 중 기업공시서식을 개정·시행하고 오는 12월 실무안내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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