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약을 둘러싼 논란이 주주권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주주명부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들은 최근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위한 가처분 소송에 착수했다. 주주명부를 확보한 뒤 소액주주들을 결집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약에 대한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 노사가 체결한 '영업이익 N% 성과급' 협약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장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초과이윤 성과급 논쟁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자칫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꺼리게 하고 국가 산업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도입한다면 기업이 다 탈출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해외 유력 첨단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고, 이익률이 높을 경우 일부를 떼어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는 나라에 대한 투자를 망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이익 배분과 직결되는 사안을 주주총회 승인 없이 결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액트 측은 지난 5월 20일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한 데 이어 이달 3일과 5일 추가로 교부를 청구했지만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법상 권리 행사에 필요한 주주명부 확보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액트 관계자는 "(주주명부 열람) 최초 청구 이후 20일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읽고도 답변조차 하지 않는 사측의 행태는 회사의 진짜 주인인 소액주주를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상법상 영업시간 내 상시 비치돼야 할 주주명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침해돼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장기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협약이 사실상 이익 배분에 해당하는 만큼 주주들의 의사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협약 이행 과정에서 대규모 자사주 취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올해 개정 상법은 임직원 성과급 지급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계획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주주명부는 상법상 열람·등사가 가능한 문서임에도 회사가 소액주주의 정당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다"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약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주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액트 측은 현재 삼성전자 주주 1만4721명이 참여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주식 인증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