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증권의 전문투자자 대상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이 이목을 끄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청약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개인과 법인 전문투자자 수천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실제 청약 참여자들이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췄는지와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를 확인한다는 취지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과 8일 이틀 간 개인 및 법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형태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다. 전문투자자 청약은 총 5억달러 규모인데, 5일 3억달러 규모로 진행한 1차 청약이 1분만에 마감됐고, 8일 2억달러 규모로 진행한 2차 청약도 2분여만에 마감됐다.
스페이스X의 상장일은 오는 12일이고, 글로벌 허브 투자은행(IB)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는 시기는 하루 전인 11일이다. 아직 공모물량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IPO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사전청약 열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청약 판매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청약 참여자들이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췄는지와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를 확인한다는 취지다. 공모가 아닌 사모방식에서는 투자자 모집인원이 최대 49명으로 제한되지만 전문투자자들은 이 숫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5438명이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일정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또한 본인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부부 합산 소득 1억5000만원 이상, 부부 합산 기준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 금융 관련 전문성 보유 등 추가 요건 가운데 하나도 충족해야 한다. 증권사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금감원은 이번 청약 과정에서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본다. 일반 공모 절차를 피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을 무리하게 늘렸거나 실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가 포함됐는지가 핵심이다.
전문투자자는 투자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보다 보호 장치가 적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 일부 규정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전문투자자라고 해서 증권사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확인했는지와 함께 청약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 절차를 지켰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이번 확인 작업이 당장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이나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페이스X가 워낙 관심이 높은 종목이고 개인 전문투자자 수천 명에게 청약을 안내했다고 하니 실제로 전문투자자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점검에 돌입했다"며 "일반 공모 제도를 피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를 일부러 만들어 청약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