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됐다.
4차위는 18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개최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불법운행과 사고위험이 증가하자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시속 25㎞ 이하 속도를 조건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했다.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행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해커톤에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을 의제 리더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가기술표준원,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부처와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알톤스포츠 등 산업계가 참여했다.
아울러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도 의제로 다뤄졌으며 과학적 근거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