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들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이 지나치게 많아 적정 수순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속도로휴게소(민자도로 제외)는 한국도로공사가 관할이며,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휴게소 3곳을 제외한 다른 곳은 모두 민간업체에 운영권을 주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휴게소 전체 매출액은 2015년 1조2464억원에서 2018년 1조3842억원으로 4년간 1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임대보증금은 3116억원에서 3884억원으로 25%나 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부방침과 운영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전년도 연 임대료×최근 5년 평균 GDP증가율×24개월분'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황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24개월분 임대보증금을 받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면세점·식료품점)는 6~9개월분 ▲한국공항공사(음식점·스넥코너)는 6개월분 ▲코레일유통(편의점·전문점)은 12개월분 ▲서울교통공사(개별상가·대형상가)는 18개월분의 임대보증금을 각각 받고 있다.
황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휴게시설의 안정적 운영(부도·파산 등 대비)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기간 예치하는 것이고, 운영자의 시설물 훼손 및 멸실, 임대료 미납, 계약기간 종료 후 시설물 명도지연 또는 거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지만 같은 기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한국도로공사는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 운영자금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자금이나 원리금 상환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임대보증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담보채권인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의 이자수익 창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많은 임대보증금은 운영업체의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보증금 규모 설정과 보증보험 대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