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상권의 기본구조는 한국도로공사가 민간업체에 운영권을 임대하고, 운영권을 확보한 업체가 다시 개별 점포와 재임대 계약을 맺는 구조다.
휴게소 이용자들이 접하는 호두과자 핫바 라면 점포는 휴게소 운영권을 가진 업체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음식 값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내고, 운영업체는 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다시 일정금액을 도로공사에 임대료로 납부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휴게소음식 가격이나 품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 배경에는 수수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휴게소워치 시즌3에서는 휴게소 인기음식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떼는지 살펴봤다.
비즈니스워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부산진구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말 기준으로 휴게소내 점포 1589개(수수료 없는 직영매장 및 수수료 낮은 청년매장 제외) 중 706개(44.4%)가 수수료율 40% 이상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소내 점포 10곳 중 4곳 이상이 매출의 40% 이상을 수수료로 내는 것이다.
물론 수수료율이 20% 미만인 곳도 532개(33.5%)나 있지만,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된 곳은 대부분 직원(승무원)식당이나 하이샵(hi-shop)이었다. 하이샵이란 휴게소 건물 외부에 자리 잡고 차량용공구나 카세트테이트 등 잡화를 파는 곳으로 과거 불법노점상이었다가 한국도로공사와 오랜 협의를 거쳐 정식매장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이밖에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0% 구간대는 아웃도어 의류매장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부분 음식료 품목은 수수료율 40%~50% 구간에 있다. 라면 한 그릇 가격이 5000원이라면 라면점포는 2000원~2500원을 수수료로 내고 남는 돈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를 감당해야한다는 얘기다.
품목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휴게소 간식의 대명사 핫바(49.3%), 통감자(49.1%), 호두과자(47.8%)는 평균 수수료율이 40% 후반대로 나타났다. 우동(46.9%) 돈가스(46.0%) 라면(45.7%) 한식(44.3%) 등 식사류도 모두 40%대다.
매송휴게소 핫바(55%), 서천휴게소 오징어·호두과자(58.5%), 서산휴게소 우동(58%)처럼 일부 휴게소 품목은 50% 이상의 수수료율이 매겨져 있기도 하다. 이 휴게소에서 핫바 호두과자 우동을 파는 점포는 매출의 50% 이상을 운영업체에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이다.
반면 의류매장(21.7%) 하이샵(18.0%) 직원·승무원식당(7.5%)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보였다.
휴게소 개별 점포가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는 관리비 명목이긴 하지만 식음료 품목에 유독 높게 책정된 수수료는 결국 최종소비자가격 상승이나 서비스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식음료 매장을 휴게소 운영업체 직영으로 전환하면 수수료는 제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개별 점포의 생존권을 빼앗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휴게소 이용자와 개별 점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선 휴게소 감독자인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운영업체들이 개별점포에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고,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걷어가는 곳은 운영권 재계약 때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아울러 휴게소 상권의 최상단에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높아서 운영업체들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개별 점포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업체들로부터 걷어 들인 임대료수입은 2016년 1760억원, 2017년 1838억원, 2018년 1853억원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