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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국감]"이가 빠지도록 폭행당했는데 팀장이 보고누락"

  • 2019.10.11(금) 17:02

이훈 의원, 한국전력 직원 상습폭행 등 불법행위 2년간 50여건
"여직원 희롱, 출당비 부당수령, 친동생 하도급업체 취업시키기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직원간 상습폭행, 출장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최근 2년간 5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레드휘슬(익명 공익제보시스템)을 통해 한전으로 접수된 공익제보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제보는 2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확인불가 또는 일반 민원을 제외하고, 사실 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난 건만 따져도 54건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사실로 밝혀진 제보 중에는 사택, 부서송별회, 회사 근무시간 등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상습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피해자는 사내에서 허벅지를 가격당하고 안마를 가장한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독방에서 결박당한 채 목을 졸린 채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이다.

이는 한국전력 감사실의 조사결과 일부 폭행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특히 송별회 후 피해자의 옷을 찢고 폭행한 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가 빠진 점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해당 사건은 부서 선임직원의 보고로 담당 팀장이 알고 있었음에도 보고를 누락했고, 한전 감사실의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문제 등 조치된 사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서 여직원들 희롱,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해 선물 구매, 전용차량을 휴일에 사전승인 없이 30차례 사용, 친동생을 직무관련이 있는 하도급업체에 취업시키는 직원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부정수당을 지급받고 취업청탁을 한 것도 모자라 직장 내 상습적인 폭행행위까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한전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전은 모든 면에서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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