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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자금 보증금 3억이하만 'OK'

  • 2014.04.28(월) 11:56

5월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정부 전세자금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셋집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그동안은 보증금 제한이 없어 고액 전세입자에게 정책자금이 과도하게 지원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월1일 계약 체결분부터 이 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금 전세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제한 없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연 3.3% 금리로 지원돼 왔다. 이들 중에는 부모의 지원을 받아 3억 원 이상짜리 전셋집을 얻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런 고액 전세입자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눌러앉아 전세금을 올려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시중은행이 공급하는 전세대출은 보증금 4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제한이 없는 대신 금리는 연 3.7%~5.1%로 다소 비싸다.


한편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자금을 올 들어 3월 말까지 3만2000가구에 1조3000억 원을 지원했다. 연말까지 총 6조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총 12만 가구에 4조3000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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