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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팔벌(一罪八罰)'..건설사 담합제재 "너무합니다"

  • 2015.03.03(화) 11:24

전경련 "과도한 중복처벌..입찰제한은 풀어줘야"

"형사 처벌을 받고 수백억원의 과징금, 벌금까지 냈는데 공공공사 입찰 참가까지 막는 건 너무한 처사입니다. 아예 사업을 그만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H건설 C모 전무)

 

담합 건설사에 대한 정부의 중복제재가 심각해 주요 건설사들의 사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제도 때문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국책사업 마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에 따르면 입찰담합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은 회사에 대해 6가지, 임직원에 대해 2가지 등 총 8가지가 적용된다.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과징금, 벌금 등 금전적 제재를 받고도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제한 처분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 '과잉제재'라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 자료: 전경련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입찰담합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제한은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고, 전체 공공공사가 아닌 개별 발주기관 공사로만 제한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사유라도 최저 1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업체의 경우 수개월 간의 입찰참가 제한만으로도 파산 위험에 노출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0년께부터 현재까지 건설사 입찰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는 총 60여개로 각 사마다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3개월(단순 합산 기준)까지 부과 받았다. 시공능력 100대 기업 중 51개가 입찰제한에 포함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설사들은 입찰제한에 대해 불복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제재를 보류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올 하반기 이후 판결로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공공공사 입찰이 어려워 대규모 국책사업에 차질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주요 6개 건설사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최소 24개월로 잡았을 때 해당 업체의 매출 손실액이 최소 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업계는 국내에서의 입찰담합 제재에 대해 해외 발주처나 외국 경쟁사들이 해명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 참여 배제를 요구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 신석훈 기업정책팀장은 "담합을 유도한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이나 과도한 중복제재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찰참가제한 처분이라도 해제해 기업들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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