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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담합 과징금 폭탄 또 터진다..6000억원대 예상

  • 2015.04.26(일) 14:57

2009년 23개 업체 입찰참여한 '가스 주배관 공사'
내달 초 처분 내역 발표..사상 최대 될듯

다음달 건설업계에 총 6000억원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4300억여원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도 담합 건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원회의에서 2009년부터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가스 주배관 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1차 사업 17개 공사 구간은 2009년 5월, 2차 사업 8개 구간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구간별로 나눠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됐다.

 

이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총 23개사로 대형 건설사부터 중견 건설사까지 두루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낙찰 여부와 담합 가담 경중에 따라 과징금 규모를 확정한 뒤 내달 초 처분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담합 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최소 6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단일 공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은 작년 7월 부과된 호남고속철도의 4355억원이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담합의 처분시효가 5년인 점을 들어 2009년에 발주된 1차 18개 공구는 담합 처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1·2차 사업 모두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 사업으로 간주해 제재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건설업계에 내려진 담합 관련 과징금은 총 1조230억원이다. 이 가운데 작년에만 총 18건,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가스 주배관 공사 이후로 새만금 간척사업 방수제 공사 등에 대한 추가 제재도 예정하고 있다"며 "이 경우 누적 과징금은 연내 2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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