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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건설사 대표들 "담합 반성합니다"

  • 2014.07.23(수) 15:42

한국건설경영협회 "준법경영 다짐" 호소문
학계서는 "입찰제한 해제 등 특별조치 필요"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 등 과거 불공정 행위를 반성하며 앞으로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경쟁과 준법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업계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호소문 발표에는 허명수 GS건설 부회장(한국건설경영협회 회장)을 비롯해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 대림산업 김동수 사장 등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소속 회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 회원사 대표들은 "2009년 4대강 사업 등 다수의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사건으로 건설업계는 국민 앞에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불문곡직하고 과거의 담합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현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처분했거나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불공정 사례들은 과거 2008년과 2009년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라며 "그러나 이런 행위들이 마치 현재 진행중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증폭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표들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질책과 책임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수익성이 거의 없는 국책사업에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건설산업을 두 번 죽이는 결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선언문 발표에 앞서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건설업계의 반성을 전제로 건설입찰담합 조사 및 제재와 관련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에 참가한 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는 관계로 규제기관이나 제재절차가 분산돼 건설사들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규제기관 간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해외발주기관들로부터 입찰 참여나 계약 체결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입찰제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나 제한 해제 등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공정경쟁과 준법경영 실천을 다짐하며 고개 숙인 대형건설사 대표들. 사진 왼쪽부터 ㈜한양 윤영구 사장, 계룡건설산업 이시구 회장, 한진중공업 이만영 사장, 동부건설 이순병 부회장, 한국건설경영협회 허명수 회장(GS건설 부회장), 한국건설경영협회 김세현 상근부회장,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 대림산업 김동수 사장, 두산건설 오병삼 부사장, 코오롱글로벌 윤창운 사장, 경남기업 장해남 사장(사진: 한국건설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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