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내일부터 조정대상지역 LTV·DTI 10%P 강화

  • 2017.07.02(일) 16:15

전국 40개 시·군·구 해당..무주택 실수요자는 제외
연소득 6000만원이하·5억원이하 집이면 종전대로

오는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집을 사는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이 10%포인트씩 더 제한된다. 그 만큼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6.19대책(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시중은행에 대출 신청자에 대한 주택 소유확인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부는 주택 청약이나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시 필요한 주택소유여부(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Housing Ownership Monitoring System)'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시 LTV·DTI 등 대출규제에 무주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6.19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 비율을 현행 각각 70%·60%에서 60%·50%로 각각 10%포인트씩 강화키로 했다.

 

또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에도 LTV를 60%로 적용하고, 이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도 50%까지 새로 제한키로 했다. <관련기사 ☞ 달라진 부동산 규제...내 대출한도는 얼마?>

 

다만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실수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자목적이 실수요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판정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주택 소유여부 확인 요청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의 안정과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지난해 11.3대책 당시 수도권에서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성남시 전역 및 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 등의 공공택지, 지방에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등 5개구 민간택지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개 시·군·구가 지정됐다.

 

여기에 지난달 6.19 대책에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가 추가돼 총 40곳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