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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대책 '청약과열' 허위 통계 논란

  • 2017.06.21(수) 16:12

광명 '직전 2개월' 경쟁률에 재작년 분양단지도 포함
국토부 "최근 분양단지 없어 불가피" 해명

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가지정한 '조정대상지역'과 관련, 선정 배경 설명에 사실과 다른 통계가 포함됐다. '직전 2개월'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과열 이유로 진단했지만 경기도 광명의 경우 1년반 전 분양단지까지 들어갔다. "최근 분양단지가 없어서"란 게 주택당국이 해명한 이유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점에서 시장 과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기간 강화, 대출금액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가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약하지만 주택 수요를 덜어내는 조치여서 지정 여부가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민감한 문제다. 지정 배경에 정확한 진단과 기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치 분식회계처럼 잘못된 통계를 끼워넣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일부(자료: 국토교통부)

 

지난 19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했다.

 

정부는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해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광명을 지정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31.8대 1을 기록해 같은 기간 경기도내 기존 조정대상지역(22.2대 1)보다 높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광명의 경우 올들어 한 차례도 분양이 없었다. 정부가 제시한 청약경쟁률도 최근 2개월 분양 결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전 청약경쟁률을 가져다 썼다.

 

21일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최근 1년간 신규 분양사업이 없었던 광명의 경우 2016년 5월과 2015년 12월 분양단지의 청약경쟁률이 이번 통계 표본에 들어갔다. 작년 5월 분양단지는 '광명역 태영데시앙'(평균 36.7대 1), 1년반 전인 재작년 12월 분양 단지는 '광명역 파크자이2차'(26.8대 1)였다. 이 두 단지를 평균한 것이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31.8대 1'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명에서는 최근 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이 있었던 달을 기준으로 청약경쟁률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불가피하게 재작년 분양한 단지까지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 통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청약과열이 있었던 만큼 향후에도 청약시장에 불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전 2개월'이라고 표기하고 1년 6개월전 분양사업까지 최근 시장 상황 판단에 활용하는 것은 허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당장의 과열을 식히자는 목적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배경으로 재작년 시장상황을 끌어다 쓴 것은 억지"라며 "이런 통계가 근거라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논리라면 과거 10년 동안 분양이 없는 지역의 경우 10년전 청약 결과를 근거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기간을 분식해 통계를 만들어 내면서까지 광명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준용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국 임의대로 지정이 이뤄진다는 비판도 있다.

 

김 위원은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주택시장 호조기에는 상당 지역이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정 여부 근거가 모호하다"며 "지정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량적 통계 부분과 정성적 판단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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