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당 지자체의 지방채 이자지원을 확대하는 등으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살려내기로 했다.
미세먼지 해소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시민·환경단체와 지자체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및 공원조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난해 이후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하자 이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28일 마련했다.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 130㎢를 선정한 후에 이에 대한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다만 최근 미세먼지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지난해 내놓은 대책 만으로는 각 지자체의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을 더 높이고 우선관리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기존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현행 최대 50%까지 지원에서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현재 채무비율 25% 초과시 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공공성이 높고 추진기간도 짧은(1.5년→ 1년 이내)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조성을 추진한다.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LH가 승계해 추진한다.
올해 신규 대책으로는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하되 시가화된 구역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실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공원기능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국공유지를 10년간 실효 유예한다
또 LH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는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은행이 공공사업 예정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재정여건이 취약해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토지은행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해나갈 수 있게 됐다.
공원조성절차도 단축한다. 실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시 필요한 심의·평가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절차를 합리화한다. 아울러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협의하고 필요시 전략·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원조성 방식도 다양화한다. 대피소, 소화·급수시설 등 대피 인프라를 갖춘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공원종류를 다양화하고 시민단체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추가대책을 통해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 중 우선관리지역(130㎢)에 대한 공원조성과 국공유지(90㎢) 실효유예로 최대 220㎢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총220㎢가 공원으로 조성되면 1100만 그루의 나무조성, 4400만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 제공,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