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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다주택자는 '폭탄'

  • 2022.03.23(수) 11:01

작년 공시가격 적용…세부담 같거나 찔끔 상승
다주택자도 6월1일전 매각땐 적용 가능
공시가 30억원, 올 보유세 2122만원…3.8%↑

올해 공시가격도 17%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막판 '2020년' 수준의 부담 완화를 언급했지만 최종적으론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다만 이번 발표내용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자 부담완화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언급, 여지를 남겼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다주택자들은 올해도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라 세금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1가구 1주택자 부담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전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한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로 지난해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전체 93% 해당) 중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종부세 역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대상(6만9000명) 진입을 차단해 1가구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지난해 수준(14만5000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주택자도 올해 6월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이같은 부담완화방안을 적용하면 적게는 5%에서 30% 이상 뛸것으로 예상했던 올해 보유세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부가 산출한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을 보면 공시가격 30억원의 고가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보유세는 2655만원에 달한다. 30%에 가까운 상승률이다. 이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했더니 2122만원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1억원의 경우 애초 전년보다 31% 증가한 426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325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이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이번 부담완화 방안과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장치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가 3억원이하)은 세부담 상한효과로 전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종부세는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을 두고 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활용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폭으로 확대한다.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한다. 무주택,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 과표동결때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 12월23일 표준부동산가격 열람시 올해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건보료 등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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