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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7% 상승…이의제기 크게 줄어

  • 2022.04.28(목) 11:00

이의제기 전년비 81% 줄어…"세금 완화책 영향"
공시가 변동률 17.22→17.2%로…서울 14.22%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기존 17.22%에서 17.2%로 소폭 조정됐다. 정부가 지난 3월 공시가격과 함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책을 함께 내놓으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는 1만 건 이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열람을 시작한 결과 제출된 이의제기 건수가 9337건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반영해 열람 시점에 적용했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17.22%)을 17.2%로 조정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이의제기 건수는 9337건으로 전년보다 81.2%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19년의 경우 2만 8735건이었고, 이후 2020년 3만 7400여 건, 2021년 4만9600여 건 등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 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다주택자는 '폭탄'(3월 23일)

전체 이의제기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중 조사자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률은 13.4%로 전년(5.0%) 보다 높았다.

이번에 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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